- 작성자좌은주
- 작성일2020-05-06
- 조회수2035
제목동화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양식
<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>
1. 체험학습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
2. 신청기간: 교외체험학습 2일전(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신청서 제출및 승인
3. 보고서 제출기간: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(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제출
4. 보호자 동반
가. 보호가 동행이 원칙
나. 보호자 미동행시 보호자가 지정한 성인 인솔자가 학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승인 가능
최소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신청서 미리 제출 | ⇒ | 학교장 승인 | ⇒ | 교외체험학습 | ⇒ |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(10일 이내) |
★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에 한하여 ‘가정학습’을 신청할 수 있음.
가. ‘가정학습’의 출석 인정 기간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45일(토,일요일,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 이내
※ 예1) ‘가족 동반 여행’으로 1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, ‘가정학습’으로 최대 30일 신청 가능 ※ 예2) ‘가정학습’으로 20일 사용하였을 경우, ‘가족 동반 여행’으로는 최대 10일만 신청 가능 |
나. 사전 신청서(학습계획서) 제출, 승인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할 시 ‘출석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함.
다.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 지도 및 관리는 보호자가 해야 함.(가정학습 신청 후 온라인 학습 선택 불가)
<교환교류학습 안내>
1. 체험학습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간 3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