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좌은주
- 작성일2020-05-06
- 조회수1419
제목동화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양식
<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>
1. 체험학습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
2. 신청기간: 교외체험학습 2일전(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신청서 제출및 승인
3. 보고서 제출기간: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(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제출
4. 보호자 동반
가. 보호가 동행이 원칙
나. 보호자 미동행시 보호자가 지정한 성인 인솔자가 학생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승인 가능
<교환교류학습 안내>
1. 체험학습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간 30일 이내